이사갈 때, 내 집을 거래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거래유형, 즉 월세와 전세, 매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율과 한도액, 그리고 중개보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를 ‘복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거래를 중개해주고 이로써 바뀌는 권리를 정리해주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갈 때나, 우리의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게 되는거죠.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월세, 전세, 매매 수수료율과 한도액
먼저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인 월세, 전세, 매매 거래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첫번째 기준은 1. 매매/교환 인지와 2. 임대차등 인지로 나뉩니다. 그리고는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 15억 원 이상까지 일정 금액 범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달리합니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거래유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 및 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매매 및 교환 이외의 월세, 전세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
| 15억 원 이상 | 0.6% | – |
- 오피스텔
| 적용대상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부엌, 화장실 등) 갖춘 경우 | 매매 및 교환 | 0.5% |
| 임대차 등 | 0.4% |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모두 | 0.9% |
- 주택과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 모두 | 0.9% |
주택의 경우,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임대차등에서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이 두 범주에서만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이 해당 범위 내 거래금액으로 거래될 때는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3억 원 이상 매매나 교환,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임대차등 거래에서는 상한요율만 정해져 있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요율까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그렇다면 상한요율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위 상한요율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수요율을 협의하여 거래금액에 보수요율을 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구간의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 5천만 원 빌라를 전세 계약한다면, 상한요율로 계산해서 법정 2억 5천만 원 X 0.3% = 75만 원 이 나오게 됩니다. 이 75만원 이내로 중개수수료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결정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82만 5천 원이 최종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

일일이 상한요율을 확인하여 계산기를 뚜둥기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계산을 쉽게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뜹니다. 매물종류로는 주택을 선택하고, 거래지역 거래금액 또는 보증금을 넣고, 협의보수율을 넣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상한요율을 고려하여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협의보수율이 별도로 없다면 상한요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나온 최대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팁 하나를 드리자면 거래금액 한 구간을 넘어가면 중개수수료가 올라가니 그 바로 아래 구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거래금액을 조정하거나, 아래 구간 금액대의 집을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서 계산한 것이 기본적으로 상한요율 기준인 만큼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요율을 협의 볼 수 있으니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입니다.
이제 집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 나올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중개수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MK Monde 드림